[천지일보 강원=김성규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18개 시·군,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오는 5일 원주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에서 탄소배출권 상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협약을 한다.

이번 협의회 구성을 통해 도와 18개 시·군은 2008년도부터 추진했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또 한국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작성과 감축실적 확보와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도 추진한다.

탄소배출권 상쇄사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상쇄제도를 활용한 사업이다.

상쇄사업을 통해 에너지, 환경, 산림,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 등록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탄소배출권으로는 감축된 온실가스 거래금액을 톤당 1만 6000원(현재 기준)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2020년까지 약 100여건의 사업등록을 통해 매년 10억여원의 판매수익 창출 목표와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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