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미르재단이 한-이란 공공기관 간 ‘K타워프로젝트’ 양해각서에 사업 주체로 명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당 최경환(왼쪽), 윤영일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K타워프로젝트에 “교류 주체는 미르재단” 적시
국민의당 “특정단체 명시 이례적… 압력 개연성”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 기간 체결된 공공기관 양해각서에 민간단체인 미르재단이 사업 주체로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윤영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3일 이란 국빈 방문 기간에 체결된 ‘문화상업시설건설협력에 대한 양해각서’에 미르재단이 사업 주체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양해각서의 체결 주체는 이란교원연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 포스코건설이었으며,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은 한-이란 공동성명에서도 언급된 ‘K타워프로젝트’다. 이란 테헤란에 K타워를 구축하고 서울에 I타워를 구축해 양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해각서의 제2조 협력분야 1항에서 미르재단을 사업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윤 의원이 공개한 양해각서 제2조 협력분야에서는 K타워 기능을 문화(한류센터, 한국어학당, 태권도장 등), 상업(화장품숍, 한식당, 전자제품대리점 등), 업무(한국계은행, 보험회사 등)으로 규정하면서 “한류교류증진의 주요주체는 한국 내 16개 대기업이 공동 설립한 미르재단이 될 것”이라고 명시됐다. 

국민의당은 외국 공공기관과의 양해각서에 민간단체인 미르재단을 사업 주체로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사업실적이 미미한 민간재단 법인이 양국의 공동성명에 언급된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양국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양해각서에 사업주체로 명시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상사업의 추진기관은 향후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투명할 텐데,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미르라는 특정단체가 명시된 경우는 매우 특별하며, 결국 특정세력의 입김이 작용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르재단이 ‘문화예술진흥법 7조상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돼 있지 않는데도 국가 기관 간 사업의 주체로 선정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양해각서에 미르가 적시된 배경에는 특정 집단의 압력이 행사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최 의원은 양해각서 체결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향해서도 “자신의 전문 분야도 아닌 문화 분야에서 알려지지 않은 신생 재단 미르를 어떻게 발굴해 사업주체 기관으로 선정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르재단이 사업주체로 선정한 과정에서 누구와 협의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5일로 예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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