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처리 건수 8건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대법관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이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고심 재판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법관 1명이 1년간 처리한 사건 수는 2883건으로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하루에 8건을 처리한 셈이다.

같은 기간 일반 법관 1명이 연간 처리한 건수는 이보다 4.5배 적은 645건이었다. 대법관 1인당 처리 건수는 2011년 2763건, 2012년 2787건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2705건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2014년 293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220건으로 급증했다.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본안사건 수는 20년간 3배가량 증가했다. 1993년 1만 3740건이던 상고심 본안사건은 지난해 4만건을 초과했다.

법관 1인당 연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서울중앙지법이 10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서부지법 987건, 서울남부지법 864건, 서울동부지법 841건, 서울북부지법 783건 순이었다. 서울권 외 법원에서는 부산지법이 67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고법은 133건이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고심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20여년간 약 3배 증가했다. 1993년 1만 3740건이던 상고심 본안사건은 지난해 4만건을 초과했다.

박 의원은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상고심 재판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전문법원 설치나 법관 증원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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