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3일 오후 치약 환불 대상 안내판이 게시돼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부광약품 리콜 절차 논란
마트 치약 환불 문의 쇄도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부 제품은 판매한 마트에서만 환불이 가능해 소비자의 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3일 오후 구입처와 상관없이 제품을 환불하는 아모레퍼시픽 리콜 시스템과 달리 부광약품의 경우 대형마트별로 납품하는 치약 종류가 달라 회수하는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부광약품이 지난달 29일 공지한 ‘자진 회수 안내문’에는 자세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안내문에는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번호로 연락하면 안내해 드리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마트마다 환불 가능한 제품이 다르다는 것은 밝히지 않았다.

한 대형마트에 치약을 환불하러 갔다가 거부당했다는 주부 한인숙(50대)씨는 “방송에서 소식을 듣고 마트에 갔더니 문제의 치약을 판매한 곳이 아니라고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며 “환불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30일 국내 68개 치약 제조업체 전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전수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부광약품 등 10개 업체가 생산한 149개 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해 회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3일 오후 CMIT와 MIT가 함유된 제품의 치약들이 환불조치 후 회수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CMIT와 MIT 성분은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됐지만 폐 섬유화 등의 건강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회수대상 치약에서는 제품 1kg당 CMIT와 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치약 보존제로 쓰이는 CMIT와 MIT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류의 성분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회수에 나선 부광약품 치약은 앞서 아모레퍼시픽의 12종 치약과 마찬가지로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약을 환불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찾은 여대생 김수진(20대)씨는 “요즘 치약도 그렇고 생활용품에 좋지 않은 성분이 많은 것 같다”며 “더 많은 사람이 치약을 환불하러 오기 전에 미리 바꾸러 왔다”고 말했다.

또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에서도 지난달 8일에 CMIT 성분 0.0006%, MIT 성분 0.007% 가 검출돼 논란이 있었다.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제품도 회수조치를 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이나 저가 제품 유통매장 등을 통해 아직도 판매 중이라는 지적이다.

과거에 문제의 물티슈를 사용했다는 직장인 김진환(20대, 남)씨는 “물티슈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걸 봤다”면서 “물티슈 회수 이후에 시중에 다시 판매되는 것인지, 회수 조치가 안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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