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5년 11월 20일 CBS가 ‘신천지, 효잔치 내세운 학교 내 포교활동 시도 무산’이라는 제목으로 대전지역에서 신천지가 효잔치를 내세워 D학교 급식실을 대여해 주민들을 상대로 포교행위를 하려다 정체가 드러나 무산됐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에 대해 법원이 ‘정정·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출처: CBS 해당 기사 캡처)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법원이 ‘신천지가 효잔치를 내세워 포교활동을 시도하다 무산됐다’고 보도한 CBS노컷뉴스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신천지예수교회가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오전 9시부터 48시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CBS는 지난 2015년 11월 20일 ‘신천지, 효잔치 내세운 학교 내 포교활동 시도 무산’이라는 제목으로 대전지역에서 신천지가 효잔치를 내세워 D학교 급식실을 대여해 주민들을 상대로 포교행위를 하려다 정체가 드러나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CBS는 해당 보도에서 신천지가 시설물 대여가 취소되자 해당 학교와 대전시교육청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학교와 교육청 측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종교집단에게 공공시설을 빌려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천지 측 요구를 일축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효잔치는 2010년부터 꾸준히 행해오던 자원봉사활동의 하나로 효잔치를 포교행위라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며 “또 대전시교육청에 항의 방문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종교집단이라고 요구에 대한 거절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신천지 측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신천지예수교회가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오전 9시부터 48시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해당 판결문. ⓒ천지일보(뉴스천지)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대전시교육청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종교단체에게 학교시설을 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신천지 측이 대전시교육청에 항의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해당 이유로 급식실 사용승인을 취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적시된 사실은 허위보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학교 시설물 사용승인이 취소됐다는 오해를 받게 되는 등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CBS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정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CBS는 허위보도 사실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아울러 “신천지에게 CBS는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9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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