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욱 목사 (출처: CBS 방송)

法, 2008년 상환 판결… 8년간 버티다 29일 전격 강제집행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신천지교회로부터 제명당했던 신현욱 목사(구리초대교회)가 신천지교회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법원에 의해 강제집행을 당했다.

신 목사는 제명당하기 전 신천지 새빛교회 담임으로 재직하면서 임대보증금 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받았지만, 지난 2007년 담임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 신 목사가 토해내야 할 금액은 지연금을 합쳐 8500여만원에 달한다.

3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집행관은 지난 27일 오전 9시 30분경 신 목사가 거주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애시앙아파트의 유체동산(가전제품, 집기 등)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 출입문 개방을 요청했다. 신 목사 측은 법원에서 왔다고 했음에도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았고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집행관은 29일 오전 9시 30분경 강제집행을 재차 시도했다. 이번에도 신 목사 측이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아 절차에 따라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이른바 ‘빨간 딱지’를 부착한 후 철수했다.

▲ 법원의 집행문. ⓒ천지일보(뉴스천지)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8년 8월 29일 신 목사에 대해 “(신천지교회에) 대여원금 3000만원과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한 다음 날인 2007년 3월 7일부터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7년 9월 14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1992년 10월부터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2000년 7월 23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받되, 그 변제기를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로 정한 사실이 있다”며 “2007년 3월 6일 담임목사직을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신 목사가 신천지교회로부터 3000만원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돈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천지교회에 따르면, 신 목사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만희 총회장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 등의 성경을 부정하는 말과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당했다. 이후 신천지대책전국연합으로 활동하면서 신천지교회 비방에 앞장서고 있다.

▲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27일 신현욱 목사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른 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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