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출처: 아프리카 TV)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입국을 허락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가수로 활동하던 지난 2001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방송 등에서 여러 차례 밝혔지만 다음 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유씨는 14년 가까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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