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희 강남구청장 (출처: 신연희 강남구청장)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들에게 관광 및 식사를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

29일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한 서면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28일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행위가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강남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 시행하는 연례행사로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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