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오후 서울 이마트 성수점 고객만족센터에 환불조치 후 회수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들이 카트에 가득 쌓여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서효심 기자] 아모레퍼시픽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CMIT/MIT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 대한 환불 접수를 받기 시작한지 이틀 만에 47만 6000여개가 환불 처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마트에선 치약 19만개가, 홈플러스에선 18만 6000개, 롯데마트에선 10만개가 환불 조치됐다.

대형마트 3사는 특별히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련 제품에 대한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며 영수증이 없어도 제품 환불이 가능하다.

CMIT/MIT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MIT/MIT가 함유된 치약은 유해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CMIT/MIT는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면 화학 성분이 폐 조직에 들러붙어 호흡곤란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지만, 피부·구강의 점막을 통하거나 삼켜서 소화기를 통해 흡수됐을 때는 흡수량이나 인체에 작용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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