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잠정 허용한다.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이 위헌이지만 즉각 효력을 중지시킬 경우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돼 법률을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진단의 판단권한을 전문의 1인에게 부여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제 입원된 질환자가 퇴원을 요청해도 병원장이 거부할 수 있어 장기 입원의 부작용이 있으며, 보호기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으로 대부분 환자의 가족에 해당한다.

이번 위헌심판은 자녀들에 의해 강제입원 당했던 박모(60)씨의 인신보호 청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2014년 5월 제청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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