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에 100만원 넘는 선물 ‘위법’ ⓒ천지일보(뉴스천지)

공공기관·공직 관계단체 모두 포함
직무적으로 연관됐다면 ‘위법’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범위에 정부는 물론 정부 출자 공공기관과 공직 관계단체가 모두 포함됐다.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담당으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씨는 세종시에 있는 부처로 전출을 가게 됐다. 평소 건축허가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건축사 B씨가 그동안의 고마움의 표시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주자 A씨는 고맙다고 하며 받았다.

이 경우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을까. 결론은 처벌받는다.

A씨와 B씨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A씨가 받은 가방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선물이고 A씨와 B씨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기도 어렵다.

김영란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따른 공직 관계단체 임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을 모두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대통령령이 현행 공무원윤리강령을 준용할 경우 식사와 선물은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공직자가 대학 친구를 만나 1년간 술과 밥을 250만원어치 먹었고 친구가 모두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총액을 참석자 수로 나눠 적용하므로 연간 125만원의 금품 수수를 한 셈이다. 이들이 직무적으로 연관돼 있다면 만나서 업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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