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안전 후속조치를 이행하면서 구매하지도 않은 사항, 실증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 등을 완료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경주 지진 발생 후 원전안전과 관련한 후속조치 56건 중 49건을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이 원자력위원회(원안위)에 보고하는 추진실적 보고서에 허위사실이 있었다.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서는 ‘이동형 디젤구동 펌프 확보’에 대해 2014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동형 펌프 구매계약은 2015년 6월과 8월에 진행됐다.

또 ‘장기전원상실 시 필수정보 확보방안 강구’는 2013년 완료로 보고했으나 실제 기자개 구매 계약은 2014년 9월, 견인식발전기 현장 배치는 2015년 3월에 각각 진행됐다. 이들 기기의 실증시험은 올해 말까지다.

‘비상대응시설 개선’은 2015년 완료로 보고했는데, 고리2호기는 실제 2017년 8월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박정 의원은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치도하지 않고 조치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은 사건사고 은폐와 정보 비공개 사례가 유독 많은데 이 때문에 우리 국민이 더 불안에 떠는 것”이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것이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자료를 내고 “후속조치 내용 중 56개 개별항목에 대한 조치결과는 사업자(한수원)가 원안위에 제출한 조치계획에 따라 수행 중인 항목은 ‘조치 중’으로, 사업자 조치완료 후 조치결과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완료’로, 조치대상 항목의 심사가 완료돼 원안위로부터 최종 적합 공문을 받은 경우 ‘종결’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형 디젤구동 펌프 확보’ 및 ‘비상대응시설 개선’은 개선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각각 2014.12.19 및 2015.11.19)해 규제기관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완료로 분류됐으며, ‘장기전원상실 시 필수정보 확보방안 강구’는 2015년 5월에 원안위의 적합 판정으로 종결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후속조치 관리의 ‘상태 분류’에서 온 오해일 뿐, 허위로 실적을 관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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