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거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메모·녹취록 증거 채택 불가
法, “유죄 입증 할 증거 없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완구 전(前) 국무총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고(故) 성완종 전(前)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이 전 총리는 27일 열린 2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입증 불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해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이름과 금액 모두 적혀 있던 다른 정치인 6명과는 달리 이 전 총리의 이름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던 점도 증거로 볼 수 없는 근거가 됐다.

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이 전 총리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진술을 모두 증거로 채택해 이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배신과 분노의 감정으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자신의 목숨처럼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 전 회장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였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지난해 4월 성 전 회장이 자원외교 비리 혐의 수사를 받는 중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발단이 됐다.

성 전 회장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몇몇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말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로비 의혹으로 증폭됐다.

검찰은 이 전 총리가 지난 2013년 4월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해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4월 27일 총리직을 내려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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