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정비업자가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현장. (제공: 인천 연수경찰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무등록 정비업체에서 사고차량을 수리한 후 정비업소에서 한 것처럼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 48억여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연수경찰서(서장 김철우)는 인천 모 정비업소 대표 A(63)씨와 무등록 정비업자 B(63)씨 등 8명을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자동차 제조사가 지정한 자신이 운영하는 정비소 일부 공간을 무등록자인 B씨에게 빌려줘 교통사고 차량이 들어오면 수리하도록 해 보험사에는 자신들이 수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높게 청구해 챙긴 혐의다.

A씨는 시간당 공임이 국토해양부에서 공고하는 표준 공임보다 1.5∼3배가량 높은 자동차정비사업소의 정비요금 산출 프로그램을 적용해 부풀린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 지난 5년간 48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무등록 정비업자들은 관할 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고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금 가운데 26억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비업체가 단순히 공임을 부풀려서 수리비를 과다 청구했던 방식과 달리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라며 “관할 지자체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제도 개선을 의뢰하는 한편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지능적·조직적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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