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운데)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참석,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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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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