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이 26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뿐만 아니라) 재단 설립허가가 하루 만에 나온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그런 곳은 “단 두 곳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문화부에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했다. 최근 5년간 문화부가 허가한 법인 131개 중 단 하루 만에 허가한 법인은 미르‧K스포츠 재단 외에 대한체육회와 한국자연지리협회 두 곳이 더 있었다”며 “이 두 곳도 기존 법인에 대한 형식적인 재 허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대한체육회는 기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회가 통합한 법인이었고, 한국자연지리협회도 기존 법인을 재허가한 경우였다”면서 “미르와 K스포츠 외에 신설법인이 하루 만에 허가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떤 진실이 밝혀질 까 두려워 국무총리까지 나서 국민께 거짓말을 했나”라며 “총리는 무슨 근거로 하루 만에 허가한 법인이 많다고 한 것인지 당장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르재단은 법인 설립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국가로 말하면 헌법인 법인의 정관을 무려 3차례나 변경했다”며 “심지어 지난해 10월에 법인허가 승인 직후인 11월, 12월 두 달 연속 정관을 바꿨다. 이는 문화부의 법인 설립허가 심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나 두 번째 정관변경 내용은 심각하다. 설립당시 정관 별지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나, 두 번째 정관 변경 때 운영재산을 삭제했다”며 “재단의 사업에 쓰일 운영재산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388억원에 이르는 운영재산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숨기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법인설립을 허가한 문화부가 매년 미르 재단의 운영재산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감독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타 부처의 경우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규칙 제 7조에 공히 법인의 사업실적과 수입지출 결산서, 재산목록을 매년 의무적으로 소관부처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김 최고 위원은 “따라서 미르재단이 향후 누구로부터 돈을 모집하고, 설립목적과 상관없는 곳에 재단의 운영재산 388억이나 되는 돈을 흥청망청 쓰더라도 주무부처는 특수한 상황에 발생되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한마디로 미르재단은 묻지마 재단, 치외법권 재단”이라며 “당장 재단 설립이후 수입, 지출내역을 문화부는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를 박근혜정부가 거부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