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이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을 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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