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

 

지난 6월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수입 다목적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수입판매 딜러 점을 방문했다.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확인한 딜러는 소비자가 원하는 차종은 현재 없으나 다른 소비자가 구입 취소를 한 차량이 있다며 구입을 권유했다.

차량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나 차량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딜러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 또한 딜러 점에서 인수하는 도중에 일부 부식과 불량까지 발견했다. 소비자는 딜러에게 항의를 했고, 딜러는 출장을 다녀와서 정비소에 입고시켜 수리를 해주겠다고 말해, 일단은 차를 인수했다.

차량 인수 이틀 후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보닛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 차를 휴게소에 멈추고 딜러에게 연락을 하니 “엔진 워밍업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며 점검을 약속했다. 보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답답한 나머지 아는 사람의 정비업소를 찾아가 점검을 한 결과, 트렁크 재조립 흔적까지 발견했다.

차를 구입한 딜러 점에 문제제기를 하고 처리를 요구했다. 아무런 조치가 없어 딜러 점 한국지사에 연락했으나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대응뿐이었다. 소비자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깨닫고 정부기관에 피해구제를 접수했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힘없는 소비자는 시민단체에 까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소비자로서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수입차량의 경우 딜러 점에서 판매한 차량에 결함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딜러 점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지사인 즉 OOO코리아에서 적극 개입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수입자동차회사마다 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새 차를 구입할 때 영업사원이나 딜러는 반납차량, 전시차량, 재고차량 구입을 권할 때가 있다. 이런 차량의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아울러 차량의 상태나 보관기간에 따라 할인의 폭도 정해진다. 할인 폭에 대해서는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

신규 등록 신청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0일 이내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10일간의 임시운행기간은 차량의 명의가 소비자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등록하게끔 테스트 기간을 준다고 보면 된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바쁘다는 이유로 차량 등록을 영업사원에게 일임하고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후에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동차회사에서는 차량에 문제가 있더라도 등록이 끝난 상태에서는 차량교환이나 후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절차상 처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귀찮은 일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 차량을 인수받을 때는 낮에 차를 잘 아는 사람과 철저하게 살펴본 다음에 인수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회사나 판매회사가 적극적으로 먼저 해결해주는 세상은 요원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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