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백남기 농민의 추모를 위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들이 절을 하고 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 317일 만에 사망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경찰이 25일 사망한 고(故) 백남기(69)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백씨와 관련한 진료·입원 기록들을 복사·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중 시신 부검 부분을 기각하고 진료 기록 확보 부분만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백씨의 진료 기록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들에게 기록 검토를 요청해 의견을 수렴한 뒤 부검을 위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사고 317일만인 지난 25일 숨을 거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