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김예슬 기자] 한국에서 발급한 해기사 면허증을 가진 한국 선원도 일본 국적 선박에 해기사로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일본과 해기사 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발급한 해기사 면허증을 가진 한국 선원도 일본 국적 선박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해기사가 일본국적 선박에서 일하려면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 측 해기사 교육 및 자격 증명 제도가 국제 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웠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해기사가 일본 국적 선박에 적극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해양 분야 신규 해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해양계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해 해기사를 양성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자국 해기사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을 포함해 약 23개국과 해기사면허증 인증 협정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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