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여주군 여주읍 능현리에 자리 잡은 명성황후 생가. ⓒ천지일보(뉴스천지)DB

가입 안 된 문화재 훼손되면 국비로 복원해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중 64.4%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12일 경기도 여주시 능현동에 있는 명성황후 생가 유적지 관리사무소 옆 출입문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5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출입문이 불에 그슬린 정도로 문화재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지점이 생가와 불과 150m가량 떨어진 곳이어서 하마터면 목조문화재인 명성황후 생가가 모두 타버릴 뻔했다.

이렇듯 목조문화재는 언제든 화재위험에 노출된 만큼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화재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 화재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 국비로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복구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종배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총 351개 중 226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률이 무려 64.4%나 되는 것이다.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중 국·공유인 69건은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된 데 반해 사유재산인 것은 282건 중 226건이 미가입돼 있었다. 사유재산으로만 계산하면 미가입률이 무려 80.1%나 되는 수치다.

이렇게 사유 목조문화재의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 가입 시 소장자가 가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소장자들이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음 ▲목조문화재의 경우 보험사가 화재 위험을 높게 인식해 수익성을 낮게 보는데다가 문화재는 감정가액 추산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가입을 꺼림 등으로 분석된다.

이종배 의원은 “설령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우 훼손 시 국비로 복원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문화재청이 목조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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