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SK텔레콤이 외국인들에게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법영업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SKT 판매점의 내외국인 고객 대상 판매수수료 단가표’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고객 대비 약 2배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특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단가표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의 주력 요금제로 알려져 있는 밴드59와 글로벌팩62를 기준으로 갤럭시S7의 경우 국내 고객 유치 시에는 26만원, 외국인 고객 유치 시에는 50만원의 장려금을 대리점 등에 지급해 24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아이폰6S는 국내 고객 19만원, 외국인 고객 45만원, 갤럭시노트5는 국내 고객 21만원, 외국인 고객 46만원으로 각각 26만원과 25만원의 장려금이 더 지급됐다.

판매장려금은 이동전화 유통점이 가입자를 유치했을 때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수익이다.

김성수 의원은 “단통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역차별적 특혜 영업이 국민 모두를 호갱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지난해 다른 통신사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특혜 영업을 하다가 방통위 제재를 받은 것과 유사한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고객에 대한 차별행위임은 물론 단통법을 위반한 사례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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