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 언론서 지적한 출퇴근 차량 정체 문제점 인정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전남 목포소방서 인근에 있는 A시의원 소유 상가 앞 중앙선 절선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으로 언론사와 시의원 간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목포경찰서가 언론이 지적한 출퇴근 시 차량 정체 문제점을 인정하며 재심의 검토 의사를 밝혔다.

기자는 지난 8월 25일 ‘[목포] 24년 존치한 중앙선 제거 특혜 논란 가중’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재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과 전(前) 목포경찰서 교통심의위원인 A의원 상가 앞 중앙선이 절취되고 좌회전할 수 있게 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지적했다.

목포시의회 A의원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세 곳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목포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8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A의원은 W언론사와는 민·형사상 합의를 했지만, 목포 M언론사와는 민사합의 이후 현재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다.

당시 언론중재위원회는 W언론사의 보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정정보도가 아닌 상대의 반론권을 인정해 반론보도 중재를 제시했다.

이에 W언론사와 A의원은 합의하고, A의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W언론사 또한 A의원이 요구한 반론보도문을 보도하기로 했다.

▲ 목포 우미아파트와 하당소방서 사이에 있는 사거리. 빨간 부분이 중앙선이 있었던 곳이다. 사거리 바로 앞에 상가를 운영하는 목포시의회 A시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29일 목포시를 통해 중앙선 제거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목포시가 목포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자, 같은 해 11월 목포경찰서가 교통심의회를 열었고, 투표 결과 보류되자, 그 다음 달인 12월 다시 교통심의회에서 중앙선 제거 관련 안건을 심의, 투표 결과 제거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A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한 반론보도문을 통해 “그 도로에서 상가로 진입하려면 중앙선 때문에 멀리까지 가서 유턴하고 돌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는데, 상가 주민 중 한 사람이 경찰서 홈페이지에 중앙선을 통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목포시와 목포경찰서가 해당 민원에 대해 검토한 후 중앙 분리봉을 제거하고 중앙선을 절선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W언론사 보도 이후 목포시청 출입기자를 중심으로, ‘언론의 정당한 보도에 대한 정치인의 무분별한 고소는 좌시할 수 없다’며 다수 언론사가 A시의원 상가 앞 중앙선 절선 과정을 연달아 보도해 파장이 확산하는 추세다.

더욱이 이번 보도 이후 각 언론사 기자에게는 목포시의회 소속 시의원과 관련된 특혜성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 몇몇 의원에 대해선 구체적 물증까지 나오고 있어 제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의회와 언론사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함경철 경비교통과장은 지난 20일 목포경찰서 출입기자와 만나 중앙선 절선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하자 “교통체증이나 사고유발 소방서 긴급차량 진출입문제 등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시민여론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다시 해 교통규제심의위 상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현재 해당 민원인과 언론사 간 법적 분쟁이 있는 만큼 사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요구한 목포시 교통심의위원 명단 공개에 대해선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앙선 절선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언론사와 목포시의회 A의원 간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 사건을 접한 목포시민은 목포시청과 목포경찰서, 시의원을 향해 비난을 하고 있다. 목포의 한 시민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턴 지역 위치를 바꿔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안 해줬다”며 “나도 시의원 해야겠다”는 등 비아냥 섞인 글을 올리는 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언론중재위가 결정한 반론보도는 언론에 보도된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작성한 반박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 가능한 결정이다. 언론 보도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해당 언론에 대해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정보도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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