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교량·터널, 15년이상 중소형건축물, 공동주택
위험 발견시 보수·보강 또는 사용제한 조치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다중이용 시설의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들로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중소형 건축물, 공동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영등포구는 2015년 기준 총 1067곳을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기존 시설의 안전등급을 재조정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시설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 시작한 조사는 1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분야별 전문가와 재난위험시설 관리부서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이 편성돼 도로시설은 도로과, 중소형 건축물은 건축과,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담당한다.

조사 시에 건축, 전기, 설비, 소방, 가스 등 분야별 세부 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영등포구 안전관리자문단, 한국가스·전기 안전공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관리·시설 영역을 평가한다.

건축물의 경우 ▲축대·옹벽 안전상태 ▲부등 침하 ▲균열·누수, 철재 부식 등 내구성 결함 사항 ▲담장의 전도 징후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건설 공사장 같은 시설 분야에서는 ▲지하매설물 조사 여부 ▲조립도 작성 및 작업순서 준수 여부 ▲혹한기 시공된 하부구조물 콘크리트 강도 확인 ▲구조물 양생시 질식 및 화재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며 모든 점검 내용은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등록·관리한다.

평가 결과 안전등급 D, E로 평가된 경우 공공시설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한다. 아울러 해당 건물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 시설관리부서에서 월 1~2회 점검토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점검 중에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며 위해요인이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긴조치를 취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재난사고에 대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 예방”이라며 “구민들의 재산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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