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지진 피해가 난 경주시 사정동 새화랑 유치원에서 인부들이 기와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국고 추가지원… 재난지원금 지급확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정부가 지난 9.12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국민안전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주시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경주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당초 계획보다 이른 21일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조사단이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규모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75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는 지자체 및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친 후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이뤄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마치면 선포가 되는 단계를 거친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폭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고(寶庫)인 경주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다보탑 난간석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90여건에 달하는 문화재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천년고도로서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지난 18일과 20일에 각각 24억원과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경주시는 복구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정서안정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긴급복구지원단 운영체계. ⓒ천지일보(뉴스천지)

또한 자원봉사단체 및 재능봉사자와 협력해 건축물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半破) 이상의 주택피해로 한정되나, 정부는 지진피해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흔들림이나 울림으로 인해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나 반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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