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경기관광공사가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앞두고 22일 노사 공동 청렴 다짐 서약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측 세번째 홍승표 경기관광공사사장, 네 번째 박재영 경기관광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제공: 경기관광공사)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앞두고 22일 노사 공동 청렴 다짐 서약을 했다.

대상은 공사를 비롯한 공직 관계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마련한 노동조합창립 10주년 행사에서 사측과 노동조합 대표가 함께 서약서를 읽고, 행사에 참여한 전 임직원이 청렴 다짐 서약에 서명했다.

홍승표 사장은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공사가 선제적으로 법에 대해 알고 몸으로 체감하기 위해 이번 서약식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재영 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사 임직원이 함께 지켜야 하는 법인만큼 노동조합 10주년 행사에서 뜻깊은 서약을 함께 나눴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 1일 사내 월례조회 때 관련 법률 전문가를 초빙해 법률에 대해 교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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