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책자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뉴스천지)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발간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실전에 대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도는 소속 공무원이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경기도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21일 배포를 완료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설명, 관련 사례, 상황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가이드라인을 시·군,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9일과 12일 두 번에 걸쳐 직원 교육을 마친 도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추가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찾아가는 부서별 순회교육’을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부터 도내 시군, 공공기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벌인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순회교육은 다음 달 7일까지 계속된다.

도는 순회교육 기간 총 38개 기관(시군 19, 공공기관 12, 언론사 등 7) 7100여명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감사관실은 감사관을 포함한 감사관실 내 5급(팀장) 이상 공무원을 전문 강사로 육성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의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은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에서 풀어주고 있다. 도청 소속 공직자부터 시·군, 공공기관, 언론사, 일반기업에 이르기까지 법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문의가 지속해서 오고 있다.

지난달 2일 설치 이후 현재까지 약 400여건 전화상담과 40여건의 온라인 상담이 진행됐다.

아울러 도민들을 위한 홍보 방안은 청탁금지법 홍보 동영상을 경기도 버스에 상영하고, 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OX 퀴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외부강의·경조사 규정 등 청탁방지법과 차이가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신고사무지침 제정, 청렴 자문위원회 신설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주소를 행정 포털에서 삭제하고, 선물을 받았을 경우 청렴 스티커를 붙여 반송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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