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심의 규정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에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촬영자 동의 없이 몰래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영상 캡처)

CBS본부장 “밀폐된 방에 카메라 숨기고 어떻게든 신천지인 끌어 들였다”
“몰카촬영은 현행법 위반”… 동의 없이 촬영, 개종교육 거부하면 광신도 취급

[천지일보=송태복‧장수경 기자] “신천지 교리가 맞으니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누구도 신천지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종교육에는 납치돼 강제로 끌려갔고 가서는 신천지 대표에 대한 인신공격 내용만 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CBS가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난해 3~4월 총 8회 방영된 CBS다큐 ‘2000시간의 관찰보고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신빠사)’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출연했던 신천지교인 중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들이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진술했던 내용이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회)을 이단 사이비에 반사회,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신빠사의 주 내용은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비방과 더불어 신천지 교인에 대한 강제개종교육이 주를 이뤘다. 보도 이후 신천지는 CBS기독교방송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해당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1년 이상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재판은 종교의 자유와 인권침해, 그리고 언론 취재 윤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인 만큼 사회적 시사점이 작지 않다. 이런 점에서 1년 6개월여 전 CBS의 다큐 프로그램의 인권 침해 논란을 재조명해 본다.

CBS는 2014년부터 약 6개월간(CBS 본부장 외부 특강서는 8개월~1년) 촬영한 특집 다큐 ‘2000시간의 관찰보고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신빠사)’을 지난 2015년 3월부터 방송했다. 8부로 제작된 방송에서 신천지교인들은 강제로 상담소에 끌려와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서 개종교육을 받았다. CBS는 피상담자의 동의 없이 관찰카메라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다.

▲ ‘관찰카메라’라는 이름으로 피상담자 몰래 설치 및 촬영되는 몰래카메라 (출처: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영상 캡처)

◆CBS, 왜 강제개종교육=인권침해를 옹호했나

지난해 3월 CBS 신빠사가 방영된 이후 온라인을 도배한 건, 신빠사의 충격적인 인권침해 장면들이었다. 아무리 기독교방송이라지만 대한민국 제1호 방송매체인 CBS가 ‘명백한 인권침해 내용’을 아무 문제없다는 듯 내보낸 것에 언론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당시 논란이 된 주요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신빠사 1부 방영시작 후 57초. 담요를 뒤집어 쓴 채 한 여성이 가족의 손에 이끌려 상담소를 찾았다. 효은(가명)양이었다. 관찰카메라의 존재를 모르는 효은양의 모습은 계속 카메라에 찍히고 있었다. 영상에서 효은양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지 않고, 나가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재차 했지만 묵살됐다.

영상 17분. 효은양이 (상담사에게) 뭔가 대꾸를 하려 하자, 상담사는 “물어본 것만 답하라”고 하고, (효은양이) 성경을 열자 보지 못하게 닫는 등 지속적으로 강압적 분위기를 행사했다. “잘 모르는 부분을 신천지 관계자에게 물어보겠다”는 효은양의 말에 상담사와 가족 모두 연락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 효은양이 4일째가 되도록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 효은양은 신천지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만, 가족과 상담사에게 묵살을 당하고 있다. (출처: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영상 캡처)

촬영 4일째. 효은양은 여전히 첫날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효은양이 옷도 챙기지 못하고 현장에 끌려왔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신천지가 좋고 교육을 받지 않고 신천지로 가겠다고 말하지만, 모두 묵살됐다. 가족들은 절대 내보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2부에서는 ‘지난 이야기(1부)’부터 시작됐다. 방송에서 효은양은 “나 안 들을 거야”라며 강하게 의사를 표명했지만, 아버지는 효은양의 목덜미를 붙잡고 의자에 강제로 앉혔다.

또 2부에 등장하는 모든 피교육자(만19~20대 초반의 연약한 여성)는 개종교육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피교육자가 개종교육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 가족들에 의해 강제로 현장에 오게 됨을 알 수 있다.

3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담소 안의 한 청년은 “충분한 것 같다” “생각해 보겠다”며 더 이상 교육을 듣지 않겠다는 걸 신현욱 목사에게 계속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신 목사는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하다는 건 뭐야, 벌써 사기 같은 느낌이 들어?”라며 유도질문을 하며 상담을 이어가고 있었다.

5부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안 뒤 아들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이단상담소에 데려오려 했음을 밝히고 있다. 영상 11분 52초. 부모는 “가방을 뒤져봤더니, 테이프가 두 개 나오는데 마침 딱 제가 눌렀는데, 14만 4천이 어쩌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 가족이 다 (상담) 계획을 세워놨었는데”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성인 아들의 가방을 뒤지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또 본인이 원치 않는 교육에 대해 당사자를 제외한 가족끼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권이 무시된 행위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6부에서 정인이는 (강제개종교육) 동의서 사인을 거부한다. 하지만 가족과 상담사는 동의서에 사인할 것을 계속 강요한다. 또 정인의 어머니는 개종교육에 끌고 오도록 유도한 상담사의 말을 안 들으면 제3의 장소(숙소)로 데려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7부에서는 신천지교회에 다니는 아내를 아내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데려온다는 내용이 누차에 걸쳐 나온다. 상담소에 온 피상담자는 교육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방송은 교육 거부 자체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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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CBS-신천지에빠진사람들’ 재조명②… “표현의 자유 악용은 종교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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