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야당이 발의한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세월호특조위 활동 만료일은 예정된 오는 30일로 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양수 의원 등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자고 신청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1/3 이상이 요구할 시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수 있으며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민주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 처리가 90일 동안 보류되면 개정안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안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김현권 의원도 “여야가 합세해 세월호 사건을 조사하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철회할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특조위에 기간 연장을 통해 맡기는 것보다 선체 인양 후 새로운 전문가들과 유가족을 참여시키고 필요하다면 객관성 담보를 위해 특조위에서 활동한 분을 참여해 선체 인양에 대해 새로운 정밀조사단을 국회에 꾸려서 마무리 짓는 게 올바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야당이 농해수위에 발의한 세월호특조위 연장안은 총 3건이다. 이날 안건조정위에 회부 신청된 더민주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과 지난 6일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더민주 위성곤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 그리고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유성엽 의원의 개정안도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 직후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민주 소속인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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