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김두나 기자] 앞으로 속도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음주나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대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법규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람만 보험료가 할증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규위반 횟수에 따른 할증 기준을 유지하면서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더라도 보험료를 할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과거 1년간 속도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 적발된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 할증하고 있다. 1회 위반은 할증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규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을 낸 운전자만 보험료를 더 지불하고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1만 원 비싼 과태료로 전환된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돼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실제 지난 2008년 교통단속 카메라에 걸린 속도위반(20㎞ 초과)은 123만 건, 신호위반은 89만 건이지만 이 가운데 범칙금을 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 것은 각각 2%와 34%에 불과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되 늘어난 보험료 수입은 법규 준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과 협의해 이르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피해가 큰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 상향 조정과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위험이 크지만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 법규위반도 할증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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