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자정센터, 9월 정기법회 열어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종교계 성역화 사업은 문화재 보호, 전통문화의 계승 등을 목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성역화 사업에 국고를 지원하는 데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교단자정센터는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국가지원 성역화 사업의 명(明)과 암(暗)’을 주제로 9월 정기법회를 열었다. 법회에는 불교계뿐 아니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과 천도교 측 서소문 역사공원 바로세우기 범국민대책위(서소문범대위) 등 종교시민단체가 참석해 폭넓은 방향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서소문범대위 정갑선 실행위원장은 ‘서소문 역사공원추진의 경과와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천도교를 비롯한 민족종교는 서소문 역사공원의 성역화 사업을 두고 천주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정갑선 실행위원장은 서소문 역사공원 성역화 사업에 대해 “2011년 천주교서울대교구에서 정부에 서소문공원을 천주교순교성지로 조성해달라고 청원하며 시작됐다”며 “애초 정부는 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서소문공원을 세계적 천주교 순교성지로 만들어 관광자원화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종교편향이자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김영국 불교연경문화연구소장이 ‘국고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소장은 종단에서 국고 보조금을 받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정당하게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종교의 고유활동을 문화 사업으로 포장해 국고지원을 받는 꼼수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을) 관광자원이니 전통문화체험이니 하며 종교단체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면 부처의 가르침에서 맞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지원 성역화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발제자들의 발표 이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종자연 운영위원장 김형남 변호사는 “불교 지식인 사회가 발전해서 이런 부분(성역화 사업)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 참석자는 “문화재 관람료가 사찰을 통과하는 데서 발생한다면 국가가 자발적으로 나서는 게 어떨까”라며 국가가 직접 종교 부지를 사서 관리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국가에 부지를) 팔기보단 국민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종교부지가 수익사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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