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여야 “정부가 나서야” 개헌 촉구
“국력 분산할 일 아니라고 판단”
정치권 요구에 거부 입장 고수
북핵·우병우 문제로 여야 설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20일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개헌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북한 5차 핵실험 등 정치 현안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그동안 개헌에 찬성해 온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개헌 추진을 거듭 촉구했고, 정부는 민생과 경제 문제의 시급성을 들어 개헌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다. 추석을 전후로 경북 경주 지진 발생 이슈가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정부의 안전 대책에 대한 여야의 추궁도 이어졌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이해가 적고, 여소야대에서 어느 누구도 일방적이지 않고, 유례없는 개헌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개헌은) 시대정신이다. 전두환 정권도 국민의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하다. 여야 정치권에 의지해서도 안 된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개헌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에게) 개헌 공약 이행을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 입장에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맞다”며 “개헌 논의로 국력을 분산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해 정치권의 개헌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북핵 등 안보 이슈와 우 수석 등 고위 공직자 비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여당에 유리한 안보 이슈인 북한 핵실험과 자체 핵무장론으로 화제를 끌어갔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우 수석 거취 문제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으로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북한은 핵 보유에 대해 미국의 핵공격 핑계를 대지만, 실제 북핵은 한국 영토를 겨냥하고 있다”며 “핵 억지력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해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북핵 도발에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무효가 됐다는 주장을 폈다. 

새누리당은 북한 핵개발을 전 정부 책임론으로 연결해 야당을 견제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햇볕정책 등으로 북한에 지원된 자금이 결과적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던 북한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핵개발을 도왔다는 취지로 전 정부 책임론을 주장한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불법 대북송금 사건’ 당시 자금이 북한 핵개발에 쓰일 것을 알고도 송금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우 수석 거취와 공수처 도입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원 의원은 “온 국민의 눈에 보이는 국정 문란의 중심에 우병우 수석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뻔한 말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 실세가 그 직을 유지한 채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의혹이 있으면 사퇴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문제가 없으면 재기용하면 된다”며 우 수석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우 수석 해임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던 박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특별감찰 제도까지 무력화하면서 정상의 비정상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민정수석이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수사를 받는 게 상식적인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최근 잇따른 현직 검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에 시간을 많이 줬다. 이제 자체 개혁안은 의미가 없다. 그게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공수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옥상옥이라는 공수처 설립은 예산 낭비, 인권 침해 등 사찰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기소 독점권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권 조정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라며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이 시행된 지 4년인 현 시점에선 현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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