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

 

소형 화물 트럭을 가지고 지방을 돌면서 트럭 행상을 하는 소비자는 구입한지 5년이 지나 차에 고장이 발생했다. 시간이 돈인 관계로 서둘러 일반 정비업소를 방문해 점검을 해보니 엔진에 문제가 있다며 교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엔진 교체비용이 240만원이라고 하여 비용이 비싸 망설였다가 하는 수 없이 고치는 수밖에 없었다. 수리할 때 엔진교체 후 6개월까지는 엔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증 수리를 해주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엔진에 문제가 생겨 수리한 정비 업소에 갔더니 보증기간 6개월이 경과한 7개월에 이르러 무상으로 수리를 해줄 수 없다며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역시 엔진 교체비용은 200여만원이라고 했다. 보증기간에서 1개월이 채 경과되지 않아 소비자는 교체비용을 깎아 달라고 했으나 무대응이었다. 소비자는 트럭 폐차를 해야 할지 다시 수리해서 타야 할지 고민에 휩싸였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분쟁해결기준에는 정비잘못으로 해당부위나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최종 정비일로부터 최단 30일 이내에서 최장 90일까지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위 사례 경우 분쟁해결기준에는 수리 후 30일 이내 까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으나 180일 까지 보증 수리를 해준다고 했으니 정비 업소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차는 정비가 잘못된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특히 중고 엔진인 경우 남이 사용하던 부품이므로 내구성에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고, 수리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장 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가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정비업소를 방문하면 구두로 수리비용을 대충 듣는 경우가 많다.

만약을 대비해 수리 전에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견적서를, 수리 후에는 수리 내역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차량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차체 외관만 보고 수리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견적서이다. 이 비용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수리할 경우 수리비의 가감(加減)이 될 수 있지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인체도 사진 판독을 등을 통해 수술비 산출을 하지만 실제로 개복 후 장기의 상태에 따라 수술비 차이가 생기듯이 자동차 정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수리내역서는 실제로 수리 의뢰자(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 수리 대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수리한 부품과 공임이 구분되어 있다.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 및 정비내역을 교부하고 사후 관리내용을 고지하도록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하고 있다.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정비요금에는 부품대금과 공임이 포함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정비금액의 10%)가 붙는다. 수리 후 문제가 발생하면 정비 잘못, 수리 부위의 재발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견적서와 수리 내역서가 필요하다.

다가오는 추석연후 대이동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우왕좌왕 하는 가운데 자동차 수리에 소홀한 경우가 있다. 최소한 수리내역서만 챙겨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이 쉽다. 차에 관심 없이 무조건 정비사가 권하는 대로 하면 바가지를 쓸 수도 있다. 소비자의 권리는 다른 사람이 찾아 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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