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그들은 이단이 아니라 형제였다.” “이단해지가 아니라 뉘우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

귀신론의 김기동, 레마선교회 이명범, 큰믿음교회 변승우, 평강제일교회 故 박윤식.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배타시했던 교회들입니다.

지난 12일 한국교회 양대산맥 중 하나인 예장통합 총회가 이들에 대해 사실상 ‘이단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해 교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총 13곳이 예장통합 특별사면위원회에 사면을 요청했고, 이들 4곳이 1차로 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단이 됐고, 이제는 왜 또 이단이 아니게 된 것일까요.

김기동 목사는 귀신론을 주장해 이단으로 규정됐습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돼 사람에게 붙으면 질병이 생긴다고 봤고, 축사를 해 귀신을 쫓으면 병이 낫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장통합‧합동, 기침이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못을 뉘우쳤다고 합니다.

이명범 목사는 레마성경연구원을 운영하면서 양태론적 삼위일체론과 극단주의적 신비주의를 강조한다는 논란으로 1992년 예장고신으로부터 불건전한 단체로, 예장통합, 예장합신, 기성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습니다. 이후 이단이다, 아니다를 놓고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변승우 목사는 성결교단 출신 목회자인데요. 장로교단들이 나서서 장로교단의 잣대로 해석해 이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예장백석은 제명출교를, 예장고신은 심각한 이단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변 목사는 회개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故 박윤식 목사는 통일교 전도사 출신이라고 알려지며 이단으로 규정된 사례입니다. 예장통합‧합동이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인 데다 통일교 전도사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죠. 또 평강제일교회 자체를 이단으로 판결한 적이 없다는 점이 이번에 사면이유로 꼽혔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한 번 이단으로 규정되면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갖은 비난과 핍박, 차별 등 소위 ‘왕따’가 됩니다.

이렇듯 이단규정의 결과는 당사자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를 게 없지만 이단규정의 과정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교단의 목회자를 자신들의 잣대로 평가하는가 하면 잘못된 증거를 갖고 이단으로 규정해버리기도 했으니까요.

‘이단’을 규정하는 한국교회 큰 교단들은 이단성이 없을까요. 일부 목회자들은 설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지만 행동은 성범죄, 교회 재정 횡령, 폭행 등 예수와는 동떨어진 이단적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단’ 규정·해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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