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8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공적영역에서의 국가대표 기도세레머니’ 시민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스포츠 속 종교행위, 관중들 불편케 해”
“법적인 문제없어… 종교 자유 보장해야”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국가대표 기도 세레머니를 비판하며 성명을 냈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이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대표 박광서)은 8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가대표의 종교행위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는 ‘스포츠 경기와 선수의 종교적 표현’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 교수는 스포츠 경기 선수의 종교적 표현에 대해 “종교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관중들은 이를 종교적 차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송 교수는 스포츠는 세속적 상품이며 종교와는 상관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다른 선수나 관중의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며, 불편함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스포츠에서 종교를 드러내는 행위를 담대하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종교적 표현을 하는 것을 믿음의 징표로 또는 담대함으로 본다”라며 “그러나 오늘날은 종교를 이유로 억압을 받지 않는데 이를 믿음의 담대함이나 용기로 보는 것에 의문점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선수가 공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조금씩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가면서 종교가 장차 사회적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8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공적영역에서의 국가대표 기도세레머니’ 시민토론회에서 전북대 송기춘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반면 한국교회법학회 정재곤 사무총장은 “체육이나 예체능은 개인적인 창작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 이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느냐”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종자연 운영위원장 김형남 변호사는 “국가대표 선수는 준공무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국가대표 선수단 운영주체는 국민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종교 내에서 스스로 이러한 자각이 일어나고 공론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송기춘 교수의 발제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 5명의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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