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매 소형트럭, 강화된 유로6 배기가스 기준 적용
기아차 유로6 만족 차량 출시… “주력트림 1500만원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중소상공인이 많이 타는 소형 트럭도 강화된 환경기준 유로6를 적용받게 되면서, 기아자동차가 새로운 배기가스 배출 기준에 맞는 1톤 트럭 ‘2017 봉고Ⅲ’를 출시하고 8일부터 시판에 나섰다.

환경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소형 상용차도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6’를 적용받게 되며, 다만 3달간 유예기간을 둔다.

유로6는 유로5보다 더 엄격해진 배기가스 규제로 소형 상용차의 경우 질소산화물(NOx)은 55%, 입자상물질(PM)은 약 10% 더 줄여야 한다.

앞서 대형 상용차와 승용차·레저차량은 이미 이 기준이 적용됐고, 소형 상용차는 신차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기존에 판매 중인 차량은 올해 9월부터 적용을 받는다. 이에 국내 생산되던 소형차 현대차 포터, 기아차 봉고 등도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

▲ 9월부터 소형트럭에 적용되는 새 배기가스 환경기준에 맞춘 기아차 봉고Ⅲ 출시 (제공: 기아자동차)

◆유로6 만족, 편의성 개선 ‘신형 봉고Ⅲ’

기아차는 유로6 기준 엔진을 탑재한 신형 ‘2017 봉고Ⅲ’를 새로 내놨다. 또 이 차량은 고객 선호사양 확대와 내·외관 디자인 고급화 등 상품성도 높였다.

‘2017 봉고Ⅲ’는 9월부터 시행되는 유로6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2.5 디젤 엔진을 새롭게 탑재했다.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만족하면서도 최고 출력 133마력, 최대 토크 26.5kg∙m 동력성능을 갖췄다.

기아차에 따르면 ‘봉고Ⅲ’는 단단한 하체구조를 갖춰 무게 있는 화물을 자주 운송하는 소형 트럭의 가장 중요한 성능인 적재능력이 뛰어나다. 차체 프레임에 ‘ㄷ’자 형태의 이중 폐단면 방식이 적용돼 강성이 우수하다. 하드 서스펜션을 탑재해 화물을 안정적으로 적재하고 운송할 수 있다. 또 적재함의 높이가 낮아 화물 적하역에 유리하고, 차량의 최소 회전반경이 짧아 신속한 차선이동과 골목길 진입이 유리하다. 동급 유일의 1.2톤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2017 봉고Ⅲ’는 주행 시간이 길고 승하차가 잦은 소형 트럭 고객을 위해 다양한 편의 사양을 적용하고, 좌석 시트를 더욱 편안하게 설계했다.

신규 사양으로는 계기판에 주행가능거리, 평균연비 등이 표시되는 ‘주행정보 시스템’, 주변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헤드램프를 점등/소등하는 ‘오토라이트 컨트롤’, 방향지시등 레버를 한 번 터치하면 해당 방향지시등이 세 번 점멸된 후 자동 소등되는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미러’ 등을 적용했다.

기아차는 가격 인상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2017 봉고Ⅲ’ 주력 모델(1톤 2WD 초장축 킹캡 럭셔리) 기준 인상폭은 40만원으로 1500만원대를 유지했다. 판매가격은 1톤 킹캡 모델이 1530만~1790만원. 1톤 4WD 킹캡 모델이 1715만~1901만원, 1톤 킹캡 LPI 모델이 1494만~1597만원, 1.2톤 킹캡 모델이 1907만~2043만원이다(수동변속기 기준).

한편 기아차는 초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량 구매 초기 6개월 간 월납입금을 내지 않는 할부 프로그램인 ‘6개월 할부 제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봉고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재구매 시 20만원 할인해주는 봉고 보유고객 우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1톤 한정이며 중고차는 인정되고 봉고 승합차량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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