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에 법적 대응 촉구 나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일으킨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유럽에서 소비자보호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폭스바겐의 ‘청정 디젤’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있어 유럽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베라 주로바 법률담당 집행위원은 폭스바겐이 ‘청정 디젤’ 마케팅을 펼치면서 EU 27개국 중 20개국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로바 집행위원은 회원국들에 폭스바겐의 ‘청정 디젤’ 광고 관련 침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집계·분석한 결과 유럽 국가들이 대다수 금지하는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에 EU 회원국들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지난달 폭스바겐의 ‘청정 디젤’ 광고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500만유로(약 62억원)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한 바 있다.

향후 주로바 집행위원은 유럽 각국의 규제 당국자들과 소비자 단체 등을 만나 폭스바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EU 소비자기구 BEUC도 각국 당국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1150만대 차량에 조작된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배출가스 검사 때는 기준치 이하로 나오게 하고 실제 도로 주행에선 과다 배출되도록 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153억달러(약 17조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 등에서는 소비자 보상이나 환경오염 배상은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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