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이상도 28%…대부분 불구속 관대 처벌

(서울=연합뉴스) 갓 낳은 아이를 곧바로 숨지게 한 혐의(영아 살해)로 붙잡힌 3명 중 약 1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영아 살해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46명으로 이 가운데 17명(37%)이 20세 이하였다.

21∼30세는 16명(35%)으로 뒤를 이었고, 31∼40세 8명(17%), 41∼50세 1명(2%) 등이었다.

연도별 검거인원을 보면 2005년 12명에서 2006년 3명으로 급격히 줄었다가 2007년 13명, 2008년 12명, 지난해 7월 말까지 6명 등으로 늘어 2006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비슷한 수준이었다.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춘 30대 이상도 약 28%나 되지만, 실제 이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거나 빈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형법 제251조가 규정한 영아살해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실제 처벌은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체 46명 가운데 구속된 이는 14명(30%)에 그쳤고 나머지 32명(70%)은 불구속입건됐다.

아이를 낳고서 양육하기 어렵거나, 성폭행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했을 때 등 영아 살해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 살해 피의자는 대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만 검찰과 조율 과정에서 불구속으로 바뀌거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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