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우대를 해주는 업소에 부착되는 효지정업소 스티커. 이 스티커가 붙어있는 곳은 70세 이상 노인에게 이용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준다. (사진제공 : 대전시 대덕구)
[뉴스천지=강수경 기자] 대전시 대덕구에는 효를 실천하기 위해 운영되는 효실천업소가 작년 102곳에서 올해 123곳으로 늘었다. 업소는 주로 이·미용업과 목욕장업, 일반음식점들이며 업주들이 경로우대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경로우대는 관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구에서도 이들 업소를 지정해 대상 노인들이 찾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

할인을 받으려면 경로우대 스티커를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소위생팀에서 배부받아 신분증에 붙여야 한다. 그다음 업소 외부에 효실천 지정업소 스티커가 부착된 곳에 찾아가 해당 업소에 신분증을 보여주면 된다.

효실천업소 이용요금 적용 할인은 이용업과 미용실, 일반음식점은 요금의 10% 정도이며 목욕장업은 업소 자율적으로 한다.

올해 지정된 효실천 지정업소는 총 123곳이며 이용업 36곳, 미용업 40곳, 목욕장업 11곳, 일반음식점 35곳이다. 할인은 업주가 신청한 기간 내(1~3년) 계속적으로 실시된다.

구는 지정업소에 ▲일반음식점의 경우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위생감시 면제(1년간) ▲구 홈페이지에 효실천 업소조회 메뉴 등재 ▲소식지활용 업소홍보 ▲모범업소 시장·구청장 표창 추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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