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기관·기업·단체들이 평소 해오던 추석 선물을 대부분 ‘감사카드’로 대체하고 있다.

2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매년 해오던 추석 선물을 올해는 ‘감사카드’로 대체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 인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추석 선물 대신 카드를 제작해 아낀 비용을 이달 중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대전지역 한 대형 백화점은 선물 금액을 지난해 기준 절반으로 줄였다. 지난해 선물 가격이 최대 10만원 안팎이었다면 올해는 김영란법 상한 5만원에 맞춘 4만 9500원으로 낮췄다.

지역 한 건설업체는 거래처에 보내던 추석 선물 가격을 조정하느라 아직 상품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8만원 선에서 해오던 추석 선물을 내부적으로 5만원 안팎까지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상당수 기업이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움츠리는 것은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시행 초기 본보기식으로 적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태주 변호사는 “법 시행 초기에는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 혼란을 겪는 기업이 많을 것”이라며 “보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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