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부산항 신항 한진해운부두 야적장에 한진해운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부산항에서 한진해운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발(發)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진해운 소속 선박들이 해외에서 입항을 거부당하거나 선박이 가압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항구들이 한국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고 있다.

WSI는 한진해운 선박 3척이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의 항구에 기항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선박을 채권자들이 압류할 가능성이 커 입항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또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30일 5300TEU급 컨테이너선인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했다. 한진해운이 용선해 운영하던 컨테이너선 ‘한진멕시코호’도 선주가 용선료 체불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하면서 멈춰 섰다.

또 중국 샤먼, 스페인 발렌시아, 미국 사바나, 캐나다 프린스루퍼트 등 해외 주요 항구에서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해운은 현재 37척의 컨테이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선주들로부터 용선 중인 선박은 61척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국내에선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에선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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