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장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진해운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두 회사를 합병하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부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량자산만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해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 우량자산을 인수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한진해운 보유 선박 중 영업이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박 인수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와 핵심인력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진해운이 이미 핵심자산 대부분을 한진그룹 계열사에 넘겼기 때문에 남아 있는 각종 항만과 항로 운영권, 일부 선박, 탄탄한 영업 네트워크 등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도록 해 해운업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이 이미 주가와 신용등급 등에 반영됐기 때문에 법정관리로 인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채권금융기관 등 은행권도 한진해운 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상당 부분 적립했다.

정 부위원장은 “한진해운의 회생 신청에 따른 금융기관의 추가 적립 부담은 크지 않으며, 충분히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 투자자가 한진해운 회사채 645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올해 6월 말 현재 모두 9497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금액은 2856억원이다.

문제는 한진해운 협력업체의 피해와 해운·항만산업에 미치는 영향인데, 해운 대리점, 선박용품 공급업 등을 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한진해운의 매입채무는 637억이다. 그중 90% 이상이 떼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진해운이 해운동맹에서 퇴출되면 해외선사들의 국내 환적량이 줄어들면서 협력업체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시장과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시장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정부는 우선 협력업체의 피해사항을 파악해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산은 등 4곳의 정책금융기관 본점에 설치된 특별대응반과 부산·울산·거제·창원·목포에 설치된 지역 현장반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대출·보증은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나서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한 화물 수송 지연, 선원 피해 등 해운·항만 분야 피해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부 합동 비상 태스크포스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진해운이 운영해온 노선에 대체선박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현대상선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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