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회 직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등 부패방지 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듣고 있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공직 유관단체 종사자를 포함하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및 대가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한다.

또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하거나 5만원 이상 선물, 10만원 이상 경조사비를 받아도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며, 배우자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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