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교육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정부는 다음 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에 대해 논의했다”며 “회의 결과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내달 1일 열리는 정부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오는 2018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법제처가 8일 국무조정실에 가액기준 조정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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