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다. 이 경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서초구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시범사업지역이 협소하고 부동산거래 당사자인 매수인(임차인)이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인지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고객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우리은행은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해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 고객에게 최대 연 0.2%포인트의 금리를 인하(거치기간 1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해 준다. 예컨대 1억 7000만원 대출시 약 417만원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5000만원(36개월)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준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다. 우리카드도 신한카드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KB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하면 대출 금액의 0.2%를 추천 수수료로 제공한다.

감정원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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