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대표도 운전자격 확인하지 않은 책임 물어 입건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버스기사가 무면허 상태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관악경찰서(서장 최종문)는 지난 5일 현장학습을 위해 초등학생 등 25명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45인승 버스 운전자 A(50, 남)씨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학습을 주관한 한 시민단체는 인솔교사와 초등학생 40여명을 관광버스 2대에 나눠 태우고 과천으로 가기 위해 미리 모 관광버스 회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행사 당일 버스기사가 부족하자 관광버스회사 대표 B(57, 남)씨가 지인을 통해 A씨를 급하게 고용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겼고, B씨는 운전자의 면허 유효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기사자격증만 보고 차를 운전하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기도 고양시 차고지에서 출발한 버스는 관악구까지 20여㎞를 운행해 학생들을 태우고 출발 직전 경찰의 사전점검 과정에서 운전기사의 무면허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다른 운전자로 교체토록 하고, 버스회사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입건해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관악경찰서는 연초부터 관내 초·중·고교와 어린이집 등에 공문을 보내 버스로 현장학습 이동을 할 경우 미리 경찰에 출발 전 안전점검을 요청하도록 해 지난 23일까지 376개 단체, 1217명의 수송버스 운전자에 대해 음주·무면허 여부 확인 및 인솔교사-경찰-운전자간 안전운전 서약서를 작성해 왔으며, 지난 7월에도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음주감지(0.02%)된 운전자를 적발해 교체토록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 수송버스 출발 전 경찰에 의한 안전점검 제도가 많이 알려져 이제는 학교 외에도 여러 기관·단체에서 꾸준히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해당 시민단체가 관심을 갖고 사전 안전점검을 요청해 와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대형버스 운행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