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신대지구 일방통행 도로전경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김미정 기자] 전남 순천시는 신대지구 매안초등학교 주변을 일방통행 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한 생활도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매안초교 주변 생활도로는 30㎞/h 속도제한과 일방통행, 노상주차면 설치, 보행로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원활한 차량 소통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는 이러한 생활도로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대지구 매안초교 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지난 4월부터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일방통행 시스템을 도입했다.

매안초교 주변 생활도로 10개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도로 양쪽에 노상 주차면을 설치해 주차와 차량통행을 동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처럼 통행속도를 30㎞/h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고 과속방지턱과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교차로 가각부는 차로 폭을 줄여 차량속도 감소를 유도했다.

시는 시범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효과 등을 분석한 뒤 신대지구 전체 생활도로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대지구 내 생활도로는 현재 8개 블록으로 시범지역을 제외한 7개 블록은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안전한 생활도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대지구의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원도심과 연향, 금당, 조례지구 등 기존 신도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도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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