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우디 A8 리콜 실시. 국토부 세계 최초 밝혀내 (제공: 국토부)

세계 최초 제작결함 밝혀내 ‘리콜’ 이끌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A8 4.2 FSI 콰트로’의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의 원인을 밝혀냈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이 국내에서 1534대가 판매됐다면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임을 밝혀내 결국 제작사가 세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자동차리콜센터에 차량 소유자들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지난 2014년 6월에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9월 21일 국토부는 산하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내렸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조사에 착수했다.

안전연구원은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인해 차량이 견인됐다는 등의 소유자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신고 된 차량을 현장 방문 조사해 엔진 ECU(전자제어장치) 커넥터 내에 냉각수가 유입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했다.

분석결과 해당 차량은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 불량으로 인해 누수된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엔진 ECU 커넥터로 유입됐고 이에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된 것이다.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면 EPC(엔진 시동 컨트롤) 경고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게 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토부의 조사가 진행된 후, 차량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어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며,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올해 2월 26일부터 시작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올해 6월 16일 개최) 심의결과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보고 등을 바탕으로 ‘아우디 A8 4.2 FSI 콰트로’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최종 결론을 내고 올해 6월 30일 아우디폭스바겐측에 시정조치(리콜)를 지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와의 협의 끝에 결국 진행 중이던 무상 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달 17일 국토부에 대상 대수와 구체적인 시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담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콰트로 차량 153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냉각수 제어 밸브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은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진행한 것이다. 이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이 리콜을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로 확대 실시할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의 경우와 같이 국토부의 결함조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시작되고 그 결과 다른 나라로 확대된 리콜에는 폭스바겐 파사트 B6 2.0 TDI(2005.7.13.~2008.5.16.제작)의 엔진오일펌프 동력전달장치 리콜(2016.6.30.시행), 벤츠 S63 AMG 4MATIC (2013.5.13.~2015.11.21.제작) 엔진제어시스템 리콜(2015.12.7.시행), BMW 520d (2008.4.15.~2013.6.20.제작)와 320d(2008.4.24.~2013.06.28.제작) 포함 24개 차종의 타이밍벨트 텐셔너 리콜(2015.9.24.시행)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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