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PF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응모 조건에 대해 이모저모 살펴보는 기업인. ⓒ천지일보(뉴스천지)

[뉴스천지=강수경 기자] 대전시가 엑스포과학공원을 PF방식으로 재개발의 방향을 잡고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민간기업이 사업에 얼마나 응모해줄지는 베일에 싸였다.

PF사업 결정에 따라 시는 민간사업자의 공모를 이끌어내기 위해 3일 엑스포아트홀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응모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설명회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은 크게 문화산업구역, 과학공원구역, MICE산업구역, 복합개발구역 등 4구역으로 분류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업체는 복합개발구역과 과학공원구역(민간투자, 공공투자)에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만큼 민간업체로서는 아이디어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애초 90일로 계획을 세웠던 공모 기간을 120일로 연장했다. 다른 PF와는 달리 공공성이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간을 더 준 셈이다.

▲ 대전시 이택구 경제과학국장이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PF사업 전반에 걸쳐 그동안의 진행 과정과 배경을 설명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택구 경제과학국장은 “공모 기간을 90일 정도로 생각했으나 엑스포과학공원의 재창조는 복잡한 면이 있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 시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최종 평가를 통해 최적의 안이 없다면 재공문을 통해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아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는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을 단독 법인체가 아닌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하는 설립예정법인으로 한정했다. 지원 건설사도 제한이 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순위 중 10위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은 3개사 내에서만 동일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하다. 응모신청 후 참여를 안 하는 기업은 향후 2년 동안 지방공사 시행의 입찰 및 공모 참여에서 제한된다.

응모하는 기업은 토지가격 200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800점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협약체결 보증금 20억 원과 협약이행 보증금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민간기업에서 얼마나 이 사업에 뛰어들지는 아직 미지수다.

응모기업이 적어 사업신청자의 경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시는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720점 이상에 토지가격을 공급예정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에 호감을 갖고 사업설명회에 나왔지만 재고를 해봐야 하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엑스포과학공원 사업에 관심이 많아 참여했지만 설명회를 들으니 응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전했다.

시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PF사업에 대한 기업의 질문과 의견을 다음 주 동안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웹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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