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법 개정안 제출
30일 이내 중대결함 2회, 1년 내 일반결함 4회시 교환·환불 의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내에서도 자동차 소비자보호를 위한 ‘레몬법’이 추진된다.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1년 이내에 동일 일반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면 차량 환불·교환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의 급발진 사고, 수입차 랜드로버의 엔진 연기 발생과 차량 부식 문제 등 차량 결함이 발생해도 자동차 회사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사실상 없었다(하단 관련기사 참고). 이러한 행태에 철퇴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새누리당)은 국내 신차 또는 수입차량에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주행거리 6만㎞ 초과 제외), 1년 이내에 동일 일반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결함 관련 수리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주행거리 6만㎞ 초과 제외)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 환불·교체해주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주행 중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고, 신차의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결함이 발생해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현재 국내 자동차의 주행과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중대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에 노출됐었다.

심 의원은 “신차 구입 이후 주행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데도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에서 아직까지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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